인터뷰 도의회 프리랜서 논의 주도 신정현 도의원

 

2년 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번에 규모∙내실있는 조사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시급
조례는 불공정해결 공공기준

 

신정현 도의원은 현재 도의회에서 프리랜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인물이다. 당선 이후 첫 번째 과제로 프리랜서 지원정책을 내걸고 당사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9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경기도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도 신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6년 동안 대리운전, 강사 등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얼마나 부재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아 프리랜서들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원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8일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인 신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프리랜서 지원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2년 전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법제도상으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그러다보니 어떤 처우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다. 다행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그 결과 이번 연구보고서로 이어졌다. 아마 프리랜서 관련 연구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나.
1인 사업자로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독립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프리랜서 지원정책 대상으로 놓고 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분야 등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 프리랜서 비중이 높고 그 외 스포츠, 여가, 관광분야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형 프리랜서들도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면.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본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인데 정작 이들 중 41%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다. 평균 소득이 2800만원 정도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리랜서 간 편차도 심한데다가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수가 업계관행에 따라 책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가장 많다. 표준보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서면계약서까지 썼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일종의 불공정거래 문제인데 도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
설문조사 결과 당사자들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불공정 상담 및 구제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보면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에 달하지만 대부분 조용히 넘기거나 개인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일종의 권익보호단체 성격의 프리랜서 연합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다만 스스로 존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경기도 차원의 육성·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많은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핵심은 보험료 부담 문제라고 본다. 설문결과에서도 사회보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정도 지원해줄 경우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95% 가까이 나왔다.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국가에서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가령 임금노동자들의 경우 기업 5대 개인 5로 하는 것처럼 프리랜서도 국가 5대 개인 5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재원마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도 예산도 투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프리랜서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경기도 및 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 표준계약서 의무조항을 넣었고 인건비는 경기도 생활임금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작년 코로나로 인해 프리랜서와 맺은 계약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재난상황 등 프리랜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미 진행된 비용과 노력, 시간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해주도록 명시했다. 그밖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도 차원의 건강검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리하자면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공공에서 마련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기 전 프리랜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정작 관련 법률 적용에는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프리랜서의 직업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제 이들을 사회안전망 내에 포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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