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의원 도의회·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도내 조직 70% 차지하는 협동조합 지원체계 집중
북부분원 설립 등 남·북부 간 격차 해소 논의
단순 보조금 지원 넘어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가 24일 열렸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가 24일 열렸다.

[고양신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가진 경기도가 조례 통합과 북부 분원 설치 등 생태계 전면 재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24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법 제정 이후 도가 추진해야 할 제도 정비와 전달체계 혁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의왕2)과 오현정 의원(화성2)도 함께 참석해 상임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25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7826개소로 전국(4만1062개소)의 19.1%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다. 특히 전체 조직 가운데 협동조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가 도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확장의 선결 과제로 지목돼 왔다.

이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실질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경기도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조례 통합 제·개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분원) 설립 △지역기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내 협동조합 전담 지원센터 설치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역시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탈피해 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조례를 기본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밀집한 경기북부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 설립과 북부 특화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취약 시·군에 대한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대 의원은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부터가 실질적인 전환의 시점”이라며 “중앙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가 정책과 예산으로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를 단순 시혜성 보조금의 영역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돌봄과 주거, 에너지, 지역 일자리 등 도민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장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통합·정비부터 북부 지원 인프라 확충, 전담 전달체계 마련까지 제도적 안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정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뿌리는 결국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있다”며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환 경제노동위원장은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가 갖춰진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행력이 중요해졌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와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작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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