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1년 만에 ‘부지 제척’ 신청
GB 착공 요건인 ‘토지 100% 확보’ 난항
고양시 “경미한 변경 해당, 경기도와 협의”
[고양신문] 산황산 골프장(스프링힐스CC) 증설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넘게 착공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사업 부지를 제외(제척)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고양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골프장 증설 사업 시행자는 지난 5월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상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인가받은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 필지를 제외해 전체 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 등을 축소·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부지 제척 신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착공 요건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공사에 착수(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위허가’를 최종 취득해야 한다. 이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증빙이나 토지 소유자의 100% 사용승낙(권원 확보)이 필수 요건이다.
당초 해당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성 협의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으면서 강제 토지수용권이 배제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전량 협의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야 했으나, 1년 가까이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은 사업자가 착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확보 토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인허가 주무 부서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은 이번 변경신청을 법률상 ‘경미한 변경’ 절차로 보고 관계 부서 및 상급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18홀 확장이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거나 환경 훼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이행 사항 및 사업자 사정 등에 의해 기존 면적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경미한 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고양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라며 “현재 시 관련 부서 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취합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행정 절차 진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경기도의 적정성 판단과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후속 행정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