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지구 토지수용주민대책위원회 및 주민들과의 인터뷰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수용되는 장항1동 일부지역 전경이다.

[고양신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의 일부지역인 145만㎡(약 43만평)가 2016년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장항1동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자유로와 일산신도시의 중심을 연결하며 고양시에서도 미래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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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뷰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만나 장항1동의 일부 지역이 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왔는지와 함께 현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와 원주민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 2016년 05월 10일, 해당 사업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 2016년 10월 27일, 지구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016년 12월 28일,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2017년 08월 31일, 지구계획 승인 신청
▼ 2018년 04월 11일, 지구계획 승인 완료
▼ 2018년 08월 31일, 지구 보상계획 공고

 

사업지구 내 일부공간에 쓰레기 더미와 현수막이 방치되어 있다.

<인터뷰> 장항지구 토지수용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주민대책위원회 발족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2016년 5월 10일에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가 올라온 직후에 주민들끼리 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4차례 정도 가졌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두 달 후에 창립총회를 거쳐 주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지금까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

처음에는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이냐, 관련된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냐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주민들을 포함해 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다 보니 주민대책위가 발족된 이후 조사를 진행하거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원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자택지에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현재 토지보상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지역정치인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부분도 있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대부분이 인근 지역의 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감정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이후에는 주민들이 개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장항1차지구 세입자 대책위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눈에 띈다.

<인터뷰> ㄱ씨 원주민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건 어떤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에서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현재는 과중한 양도소득세와 이주문제에 직면해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상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할 만한 토지를 알아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및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감정평가 가격이 인근 지역 토지가격에 비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자택지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의 없이 협의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ㄴ씨 사업체운영

사업지구 내 세입자이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거처는 어떻게 되나.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중 일부는 영업보상 등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해서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운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업상태에 있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인터뷰> ㄷ씨 원주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해 아쉬운 점은 없는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했다고 보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뤄졌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토지수용대상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주자택지 및 협의자택지 등의 협상과정에서 수용대상자들에게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행대로 진행됐던 다른 사업지구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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