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예산 19억원 4차 추경에 반영 추진
[고양신문]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고양알바 6000 등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대응에 나서온 고양시가 또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PC방 등 고위험시설 업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15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 운영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은 고양시가 처음 추진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20일 “이번 조치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업주들에게 고양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업종은 PC방,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유흥주점 등 1268곳으로 이들 대부분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발표는 이러한 영업중단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차원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재난지원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강화방침에 따라 영업중단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게 됐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체적인 특별휴업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고위험시설들은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반면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준 시장 또한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19억원의 예산을 9월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인 4차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 차원에서 기본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규모나 지급방식 등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상자를 편성해 이르면 9월 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혹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특별휴업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계획이 발표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매칭비용)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당초 발표했던 15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지원발표에 해당 업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덕양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하루아침에 운영중단을 통보받아 막막했는데 그나마 시 차원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24일 시 일자리경제국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특별휴업지원금 방침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피해업주들 모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락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영업중단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곳들은 모두 영세자영업자들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했는데 마침 고양시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로 특별휴업지원금을 마련해준다고 하니 반갑고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양시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