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환경위, 관련조례 보류, 취지엔 공감… 예산 감당 어려워   

최근 일산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도 고양시가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을 준비하면서 ‘순환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순환주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 수급계획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산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도 고양시가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을 준비하면서 ‘순환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순환주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 수급계획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LH 공급 임대주택 중 일부 활용
고양시의회 환경위, 관련조례 보류
취지엔 공감… 예산 감당 어려워   


[고양신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철거될 때 이주민이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는 주거공간, 즉 ‘순환주택’에 대한 논의가 고양시의회에서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를 도시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준비하면서 순환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비해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많다. 지난 3일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에 상정한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환경경제위 시의원들은 순환주택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지만, 예산문제를 비롯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순환주택은 고양시에 있는 임대주택 일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주택이 있으면, LH와 협의해서 이러한 주택에 한해 순환주택으로 이주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사혁신지구 혹은 일산커뮤니티센터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중 약 375호 정도를 순환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일부를 순환주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판오 시의원은 “LH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공급할  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주택 경쟁률이 6대1일 정도로 대기자가 남아돈다”면서 “LH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의 몇 %를 순환주택으로 하자는 규정이 없는 이상,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순환주택과 완전 별개다”라고 말했다. 

순환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문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순환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못 만드는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다. 현재 능곡에 청년사회주택을 짓는 데도 고양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리모델링 사업의 규모가 적더라도 몇 백 세대, 많으면 몇 천 세대인데, 이를 감당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부터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례에 순환주택 수급계획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순환주택에 대한 비용을 고양시가 전적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사업자, 이주자별 분담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책정된 고양시 예산에 따라 전체적인 순환주택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순환주택을 확보하고 나머지 필요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이주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환주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LH와의 협의문제, 비용 분담비율 문제 등 여러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주자의 주거공간이 마련돼야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자가 이주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파트 노후화가 고양시 전체의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이주자대책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든 새로운 규정을 만들든 이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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