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창조 변화 추구
“개별 재건축, 혜택 포기해야”
통합 시, 의견 모으기 어려워 
재건축 "15~20년 넘길 수도" 

[고양신문]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고양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별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여러 단지를 통합한 재건축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대체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이번 특별법을 반기고, 개별 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특별법에 대해 그다지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일산신도시에서는 강촌1·2단지·백마1·2단지, 후곡3·4·10·15단지, 강선15·16·17단지, 백송1·2·3·5단지, 문촌14·15·17단지 등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거나 고려했던 단지들이다. 이와 달리 백송5단지, 강선7단지 등은 개별 단지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별정비구역을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발표했다. ‘도시 재창조’라면 개별 단지 재건축보다 여러 단지를 통합한 재건축을 의미한다. 통합 재건축을 했을 때만 특별법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MP·명지대 교수)는 “특별법은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적용된다. 특별법의 방향과 관련 없이 개별 단지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별 단지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던 고양시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정부 특별법 발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독 재건축을 추진했던 백송5단지의 진재근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정부는 도시 재창조 수준의 통합 재건축을 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 주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대지지분과 분담금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통합하기가 매우 힘들다. 주민들은 빨리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정부 발표대로 통합 재건축을 한다면 15~20년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자 기존 재건축을 고려했던 일산 아파트 단지마다 반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자 기존 재건축을 고려했던 일산 아파트 단지마다 반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분위기는 이와 달랐다. 윤석윤 강촌1·2단지·백마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저희 4개 단지 주민들은 특별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에 담긴 특별정비구역 예시 그림이 마치 저희 통합단지를 모델로 했다고 여기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기부채납 등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 추진위는 어느 정도 예상 했었다. 또한 공공성 확보는 저희 통합단지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특별법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같은 혜택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 쪽에서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없었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화정1·2동과 행신1동 아파트 단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옥빛16단지, 별빛 8단지, 샘터 1단지 등은 작년 리모델링 추진을 시도했던 단지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이들 단지는 모두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됨으로써 리모델링에서 재건축 추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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