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시행사 회계 검사 등 촉구

벽제동 목암지구 개발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벽제동 목암지구 개발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고양신문] 10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벽제동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고양시가 시행사의 관련업무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고양시장이 시행사인 A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은 1월 5일 벽제동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두 달간 감사가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사의 각종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사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준공 전 토지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청의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는 점 △설립인가 재검토 및 수분양자 피해보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감사결과 경기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 감사실은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사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그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가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원 중 2021년도에 30억원이 집행돼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 고양시장에게 A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즉각 고양시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조합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부지는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A시행사는 허가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해 분담금을 모두 토지 선수금으로 챙겼다”며 “고양시는 그동안 민간계약이라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책임이 분명해진 만큼 조속한 시정조치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 직소민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TF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