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및 위법여부 검토
시·조합·시행사 TF회의 2차례
조합 “선수금 인정여부 우선”
목암지구 사태 장기화 우려

지난 5월 목암지구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발표 이후 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모습. 
지난 5월 목암지구 사업에 대한 경기도 감사발표 이후 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모습. 

[고양신문]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벽제동 목암지구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한 지 수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현재 조합과 고양시, 시행업체인 A사 등은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TF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TF는 지난 5월 2일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당시 도는 고양시의 목암지구 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리미흡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해당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조합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는 그동안 목암지구 지역주택사업 분쟁과 관련해 민간계약이라 몰랐다고 발뺌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책임이 분명해진 만큼 조속한 시정조치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양시 도시개발과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조합과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3개월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명철 목암지구 조합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목암지구 사업부지는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A시행사는 허가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해 분담금을 모두 토지 선수금으로 챙겼다”며 “준공 전 토지 공급행위가 엄연한 위반사항인데도 고양시가 방치한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시행사에 넘어간 선수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 측은 현재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목암지구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현재 시행사의 사업대금과 관련된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검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행사와 조합 간에 골이 깊고 민형사 소송까지 오가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반면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시행사에 지급한 대금을 고양시가 토지에 대한 선수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명철 조합장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갔던 700억원(시행사 측은 500억원을 주장)이 계약금이 아닌 선수금으로 인정돼야만 조합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일단 선수금에 대한 반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선수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토지대금에 대한 선수금 인정여부가 중요하게 제기됨에 따라 시는 이달 내로 이 문제를 매듭지은 뒤 이르면 9월 3차 TF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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