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비·법인운영비·건설비 등
CJ가 쏟아부은 투자액 처리 문제
정리돼야 공공사업 등 사업재개돼
협약 해제로 위기 맞은 K-컬처밸리
① CJ는 과연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나
② 사업재개 위해 경기도와 CJ가 풀어야 할 과제는
③ 공영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양신문] K-컬처밸리 사업은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30만2241㎡(약 9만평)에 약 1조8000억원(전액 민간)을 들여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K-컬처밸리 사업의 시행을 맡았던 CJ라이브시티(이하 CJ)에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때는 이달 1일이다.
“해제하지 않으면 지체상금 못 받아”
그렇다면 경기도는 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을까.
당초 경기도와 CJ가 2016년 체결한 사업 협약대로라면 K-컬처밸리 사업의 완공시점은 2020년 8월과 2020년 12월이었다. 숙박부지와 상업부지에 대한 완공시점은 2020년 8월 12일,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완공시점은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런데 약속된 완공시점이 지난 2021년 10월에야 테마파크 부지 내 아레나 공연장을 시작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착공이 이뤄졌다. 이렇게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앞서 3차례(2016년 10월, 2018년 1월, 2020년 6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CJ 간 의견 차이로 인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와 CJ는 2020년 8월, 2020년 12월에서 2024년 6월 30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2020년 8월과 12월부터 누적되는 지체상금은 CJ가 물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착공 이후에도 사업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30일까지도 전체 공정률은 겨우 3%(아레나 공연장 17%)에 머물렀다.
이 경우 경기도로서는 협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체상금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4년 6월 30일이라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지나기 전에 협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지났는데도 협약 실효 시, K-컬처밸리 건설이라는 CJ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체상금 등 협약에 기반한 경기도의 권리도 모두 상실되어 버린다. 부득이 협약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액·소유권 정리돼야 사업 재개
경기도와 CJ가 맺은 사업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CJ가 추진하던 사업은 종료수순을 밟게 됐다.
CJ는 K-컬처밸리 사업에 ‘투자한 액수’가 7000억원이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상업용지 4만1724㎡(1만2622평)에 대한 매입비용 1320억원, 숙박용지 2만3140㎡(7000평)에 대한 매입비용 290억원, 그리고 테마파크 23만7401㎡(7만1813평)을 경기도로부터 50년간 빌리는 대신 매년 공시지가의 1%로 지불해야 했던 대부금 등이 투자한 액수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8년간 법인 운영비, 아레나 공연장을 짓는데 들인 건설비, 인건비, 투자 유치에 들어간 금융비용에다 2020년 8월과 12월부터 누적된 지체상금도 투자한 액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실내 2만석·야외 4만석 수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공정률 17%에 멈췄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았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상복구할 수도 있고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CJ가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 중에 회수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것은 토지 매입비용 등이다. 물론 매입한 토지를 경기도에 반환해야 한다. 2020년 8월과 12월부터 누적된 지체상금은 CJ가 경기도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CJ가 지체상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8년간 법인 운영비, 인건비, 건설비, 투자 유치에 들어간 금융비용 등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소송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CJ 측 관계자는 “법적 소송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이 CJ 한쪽의 잘못도 아니고 경기도 한쪽의 잘못이 아닌 이상 법리적 해석에 의존해 ‘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지연의 이유 중에는 4차례(2016년 10월, 2018년 1월, 2020년 6월, 2022년 1월)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이 있었다. CJ는 사업변경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오래 끌었다는 점에서 양 측 모두 사업 지연의 책임이 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 기간 중 경기도가 공언한 공영개발은 착수될 수 없다. K-컬처밸리 각 부지에 대한 소유권, 설계도면 등 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공영개발이 착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개발이 빨리 시작되려면 소송 기간이 되도록 짧아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K-컬처밸리 사업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 양 측 사이에 계속 물밑 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