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해제로 위기 맞은 K-컬처밸리
① CJ는 과연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나 

[고양신문] 고양신문은 ‘협약해제로 위기 맞은 K-컬처밸리’ 연재를 3회 보도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사업협약 해제소식을 갑작스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해제 이유에 대해 아직도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밝힌 공영개발에 대해서도 신뢰를 품기보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CJ는 과연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나’라는 제목으로 그간 사업계약 해제의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다음호에서는 사업재개 위해 경기도와 CJ가 풀어야할 과제와 공영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을 살펴본다.     

CJ는 상한없는 지체상금에 부담
경기도는 배임문제로 감면에 부담  
결국 지체상금 등 ‘돈 문제’ 싸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사업협약 해제의 원인을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J라이브시티(이하 CJ)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CJ는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CJ에 대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했다고 비쳐짐으로써, 대체적으로 고양시민 여론의 화살은 경기도를 향하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대기업인 CJ가 하지 못했던 K-컬처밸리 사업을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추진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  

CJ에겐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경기도가 내세운 것이 2016년 사업이 착수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4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어도 CJ 측과 사업 지속 추진을 협의했다”며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3%쯤에 불과하다”고 사업협약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CJ가 현재 전체 공정률이 3%에 머문 이유에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을 2028년 이후로 지연한다는 통보 △한류천 오염 문제 미해결 △경기도와 고양시의 행정절차 이원화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은 CJ 혼자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CJ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CJ는 2015년 등록된 법인 형태부터 의지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통상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혹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주체로 한다. 하지만 CJ는 사업협약 직후 CJ그룹의 신규 계열사 법인인 CJ라이브시티를 따로 설립했다.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CJ가 2019년 세계적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 MOU를 맺은 것도 CJ의 사업의지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CJ는  AEG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과 한국 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다. 

아레나를 포함하는 테마파크·상업시설·호텔·업무시설로 구성된 K-컬처밸리 사업부지 전경. [사진 제공 = CJ라이브시티]
아레나를 포함하는 테마파크·상업시설·호텔·업무시설로 구성된 K-컬처밸리 사업부지 전경. [사진 제공 = CJ라이브시티]

그런데 ‘사업의지 있다’는 주장에 CJ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을 경기도가 허락해준다는 전제 하에서의 ‘사업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CJ 관계자는 “당초 약속한 완공시점(2020년 8월과 이해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누적된 지체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지연 통보를 받아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한 2023년 2월부터의 상한선 없는 지체상금을 어느 정도 감면해줘야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력공급이 언제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CJ는 2023년 2월부터 K-컬처밸리 전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누적되는 지체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인 것이다.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책임지는 CJ로서는 전체 사업을 완공해 놓고서도 전력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막대한 초기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계산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CJ가 내심 사업에서 철수하기를 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K-컬처밸리 사업을 두루 지켜본 한 관계자는 “아레나를 포함하는 테마파크·상업시설·호텔·업무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지체상금이 미래에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인 CJ가 오히려 사업에서 손을 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지체상금 문제는 공무원 배임문제가 함께 걸려있으니 사업기간 연장 후 세부적인 협의를 하기로 지난달 22일 구두합의 했다고 주장한다. 즉 사업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4년 연장하는 것을 경기도나 CJ 모두 합의했고 지체상금 문제는 차차 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두합의를 어기고 CJ가 갑자기 ‘2023년 2월부터 K-컬처밸리 전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누적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을 당장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CJ는 경기도가 오히려 갑자기 사업 만료(2024년 6월 30일)를 단 일주일 앞두고 사업기간 연장에 전제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한다. 그 전제조건은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하에서 아레나 공사 재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 원대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전력공급 지연을 불가항력 변수로의 불인정 등이다. 여기서 협약이행보증금은 양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 상대 측에 부과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결국 표면상 사업의사 유무로 부딪쳤던 양 당사자 갈등의 본질에는 지체상금 등 ‘돈 문제’가 놓여 있다.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사업에 이미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CJ는 지체상금, 상업용지 계약금, 협약이행 보증금 등을 경기도에 물어야 한다. 반면 경기도는 상업용지 매매 반환금, 이자액 등을 CJ에 물어야 한다. 이는 사업계약 해제 이후 경기도와 CJ간 소송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양 당사자 간 싸움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염원했던 고양시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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