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의_김수진 의원]
고양 개인형이동장치 5000대 운행
전담부서·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해야
이동환 "8월 한 달간 18대 견인"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고양신문] 지난 6월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치여 노부부 중 아내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이후 전동킥보드 안전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고양시는 전담부서나 견인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 시의원(일산3·대화)은 3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2년에만 전국 2386건, 고양시 8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4%나 증가했다. 특히 도로, 인도, 소화전, 점자 블록, 전철역 앞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양시에서 운행 중인 약 50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관리하는 ‘자전거문화팀’은 총 4명이고, 이 중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진 의원은 지난 6월 8일 일산호수공원 사망 사고 이후 고양시가 어떠한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2022년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한 조례가 2022년 4월 개정됐는데도 2년이 넘은 올해 8월에서야 단속·견인을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견인대행업체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3차에 걸쳐 실시했으나 신청 접수자가 없어 현재 자체적으로 견인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 4, 5명이 3개조로 단속반을 나눠 주 3회 오후 1~6시 고양시 견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사전 계고해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8월 5일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9차례 단속을 실시해, 총 423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대를 견인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수진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가거나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통행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나 공원을 달리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3만건을 견인했고, 수원, 성남, 용인시도 견인 보관소를 별도로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전담 인력 확충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위해 견인 대행 용역비 증액 △경찰과 연계해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으로 교통안전 확보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 안전교육 강화, 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등이다. 또한 대여 사업자에게 현행 25㎞ 미만의 속도를 20㎞ 미만으로 하향하고, 면허 및 본인 인증 절차 필수, 도로를 벗어날 경우 10㎞ 이하로 속도제한할 것을 권고하라고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위해 단속 견인 업무를 포함한 운영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등 개선책을 찾아가겠다”며 “타 지자체의 견인 실적 등을 비교해 견인 비용과 관련 예산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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