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조례 개정, 견인은 올해 8월부터
예산부족에 업체선정 무산, 공무원이 직접 견인
[고양신문] 고양시 전동킥보드가 올해 3월 기준 약 5000대이고 해마다 관련 사고가 늘어 2021년 37건에서 22년 8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일산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여성의 사망사고 이전에도 인도, 공원을 달리는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불법주정차 문제는 계속 지적됐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2022년 4월 ‘고양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2024년도 1차 추경에서야 불법주정차 견인 예산 1000만원을 배정해 지난 5월부터 3차례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했으나 적은 예산으로 신청업체가 없어 업체 지정이 무산됐다. 결국 시는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 4명이 돌아가며 오후 시간을 할애해 8월부터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팀원 4명 중 9급 주무관이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 업무와 겸해 맡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3만 건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약 1대당 4만원 정도의 비용을 업체에 성과 방식으로 부여해 견인을 독려하고 있다. 수원, 용인, 성남시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등록제를 골자로 한 상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대응, 행안부 등 소관 부처의 정책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