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고양시 간담회
국토부, 700세대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 구성 의무화
시 "국토부 관할" 미온적 태도
[고양신문] 고양시 노후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용)와 고양시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민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둬야 할 ‘층간소음위원회’ 운영을 비롯 층간소음 민원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고양시 총 43개 단지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고아연(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은 이날 층간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고양시에 △층간소음 교육(비) 지원 △층간소음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지원 △전문성 갖춘 민원응대 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아파트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들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시 담당자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란 전제로 이같은 요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 예산이 점차 줄고 있어 위원회 교육비 등의 예산 지원이 어렵고 층간소음 관련 조례안 입법에 대해선 “고양시는 시장님 지시 하에 법령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교육도 “국토부가 지정한 곳에서 받아야지 시가 정하면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용 회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고양시로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며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입주자대표 회장들도 인근 도시의 층간소음 대처를 비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과 전화상담원을 운영”하고 “파주시는 층간소음 관련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다”는 것.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시가 층간소음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켜줄 순 없냐”라는 요청이다. 시 관계자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양시 아파트단지들은 ‘700세대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국토부 발표 전부터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들의 전문성이 없다보니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위원은 “소음이 위쪽에서 들렸는데 확인해보니 옆집이었거나 5층 이상 떨어진 윗집에서 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전문장비 등 전문성 없이는 원인파악조차 어렵다”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7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의무만 주어지고 지원은 없어 각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700세대 넘는 단지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층간소음위원회 지원 예산은 없다”라고 밝혔다. 700세대 미만의 단지에 대해선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 시 구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 등의 지원은 각 지자체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7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아직까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이는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