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행감서 편향적 광고집행 지적받자
1월 중순 '언중위 제소 시 광고배제' 기준 마련
불과 2달 전 고양신문에 무더기 기사 조정 신청
"광고배제 근거 마련 위한 악의적 제소" 비판
[고양신문] 고양시의 행정광고 광고배제 기준이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기 위한 ‘맞춤형’ 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19일 이종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25년 행정광고 집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출했다. 담당부서가 1월 10일경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광고 배제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고양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최근 2년 이내 사실 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결정 처분을 받은 언론사 등에 대해 행정광고를 배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판적인 논조를 지닌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실제로 시는 해당 규정을 신설하기 불과 두 달 전인 작년 11월 고양신문을 상대로 4건의 기사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을 한꺼번에 제기했다. 이 시기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계기로 행정광고비 지출 편향성 문제가 한창 대두되던 시점이었다. 즉 시정 비판 언론에 대한 행정광고 배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일단 언론중재위 제소를 먼저 진행한 뒤 사후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정보다 제소가 목적 '의심'
이는 당시 고양시 언론조정신청 과정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진 점에서도 드러난다. 시가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한 기사 4건은 △작년 5월 초 보도 <‘선거법 위반’ 허위 보도자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했다”> △작년 8월 초 보도 <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입찰 "임대료 터무니없이 비싸”> △작년 6월 말 보도 <예술인 거주 1위 고양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 △작년 8월 말 보도 <세일즈 시장? 12일간 해외 출장 중 기업투자 ‘0’건>이다. 통상적으로 언론조정 신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거나 반론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공식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고양시의 조정신청은 보도 시점에서 3개월 이상, 많게는 반년이 지난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기사 내용을 인지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무더기 언중위 제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제소 자체가 목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정정보도 결정 1건도 없어
<‘선거법 위반’ 허위 보도자료 “이동환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선거캠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캠프 핵심관계자의 증언을 담아 작성됐다. 앞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캠프 대변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의 관여 의혹을 다룬 기사였으며 이 시장에게도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시는 기사가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애초에 반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당시 시장이 아닌 후보자 신분의 이동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룬 기사임에도 개인 자격이 아닌 고양시가 언론중재위 제소에 나선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계 인사들 또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시장 개인의 사적인 문제인데 이를 다룬 기사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제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일즈 시장? 12일간 해외 출장 중 기업투자 ‘0’건>은 이동환 시장의 과도한 국외공무출장 일정(당시 총 17건)을 비판한 기사였다. 당시 공직사회와 지역에서 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고양신문은 10박 12일로 진행된 일본-프랑스-독일-영국 국외출장에 대해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내세웠던 많은 MOU체결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 보여주기식 협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시가 자랑했던 일본기업 나이티와의 300억원 투자협약은 얼마 뒤 시의회로부터 기업 실체조차 불분명한 허상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에 대해 해외출장 결과 다수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정정보도가 필요하거나 반론을 담아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개별 접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언론중재위 제소를 선택한 것이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해당 기사들에 대한 고양시의 사실 왜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정보도 결정 또한 없었다. 단지 일부 기사에 대해 시의 반론 입장 첨부 혹은 제목 수정 정도만 반영됐을 뿐이었다. <예술인 거주 1위 고양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 기사는 고양시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61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100만~400만원의 행정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고양신문에 대한 행정광고 집행계획은 올해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