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수차례 재고 요청
GH 주관 ‘업무회의’에는 참석
CJ “공모지침 파악한 후 결정”
지체상금 상한선 둘지 관심
[고양신문] 경기도가 이달 말 K-컬처밸리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CJ라이브시티가 다시 사업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CJ그룹은 지난해 9월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경기도에 공식 통보할 당시 “수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 협약 해제 통보 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달 앞선 7월 경기도가 먼저 협약 해제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기도와 사업협약 무효소송을 다툴 경우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해 무효소송을 하지 않되 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당시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대해 실망한 시민 여론의 화살은 대체적으로 CJ 측보다 경기도에 향해 있었다. 사업의지가 남아있는 CJ라이브시티에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사업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7일 진행된 ‘업무회의’에 CJ 측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날 경기주택도시(GH) 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회의’는 GH가 공모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 참여 관심기업을 상대로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 이날 참여한 약 10개의 민간기업 중에 CJ 측도 참여해 요구사항과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업무회의에 참여한 CJ 측은 공모지침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4월말 발표가 계획된 공모지침안 내용을 확인한 이후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모지침안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달 말에 있을 민간공모에 대한 호응도를 좌우하는 것은 ‘공모지침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공모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당시 밝힌 공모지침 완화 방안 중 눈여겨 볼 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을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용적률·건폐율·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허용하겠다는 점 △지체상금 상한을 검토하겠다는 점 등이다.
용적률·건폐율·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선택권을 일정정도 민간기업에 준다는 것은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체상금 상한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획기적인 안이다. 늘어나는 지체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CJ라이브시티로서는 솔깃한 검토 안이다. CJ라이브시티가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 경기도가 CJ 측에 요구한 지체상금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금액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전력공급이 언제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CJ는 K-컬처밸리 전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누적되는 지체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고 결국 계약해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K-컬처밸리 사업을 두루 지켜본 한 지역인사는 “복합문화시설 개발 운영사로서의 전문성에서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에서나 CJ가 다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바람대로 되려면 경기도가 민간기업에게 사업관련 자율권과 선택권을 대폭 쥐어주고 확실한 행정적 지원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