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현 대표노무사의 노무지식톡

[사진제공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사진제공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고양신문]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재는 건설 현장에 일하는 일용직이나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무직 근로자도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기 쉽다. 즉, 산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점이 발병 장소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면 무조건 뇌출혈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속하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당사자가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뇌출혈 산재 승인의 핵심은 장소가 아닌 연관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크게 만성 과로, 단기 과로, 급성 과로로도 구분하며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있는 경우
2.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3.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특히 위 기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바로 근무시간이다. 판정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뇌출혈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재해자 또는 가족들은 먼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출퇴근 기록부 외에도 초과 근무를 내지 않고 일했거나 집에서까지 일했다면 이러한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재해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경위서도 전략적으로 작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뇌출혈 산재 전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관행상 초과 근무를 찍지 않고 일했던 공무원 A 씨의 사건을 승인받아냈다.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한 업무문서 저장 시간,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신저, 관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주장했는데 이러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만약 뇌출혈 발생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증거 자료 수집, 경위서 작성까지 모두 대신해주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이번 칼럼에서 정리한 뇌출혈 산재 인정 기준을 참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1년 업력을 자랑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한다. 산재 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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