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현 대표노무사의 노무지식톡
[고양신문]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이 2026년 3월 10일로 확정됐다. 시행 후 노사관계에 여러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각 기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교섭 대상 확대
현재는 하청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없지만, 개정에 따라 원청도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있는 원청이라면 불필요한 교섭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 인터뷰를 진행해 실질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 기준에 맞춰 사전진단을 끝냈다면 교섭 대상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
만약 운영 특성상 개선방안을 채택하는 게 불가능하고 교섭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관리자 교육 등을 진행하며 기타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2. 쟁의행위 확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시위, 파업 등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업 구조와 운영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이후 언론, 집회시위, 파업 등 쟁의행위가 다양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형태를 예측해야 한다.
각 형태에 따른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 전략을 설계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리자를 교육하거나 매뉴얼을 작성해 제공하는 등의 부수적인 작업도 동반되면 좋을 것이다.
3. 노동조합 설립 증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새로운 노조가 다수 설립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은 통상 설립 초기에 회사를 대상으로 다수의 진정을 넣으며 조합원을 모으곤 하는데, 이러한 특성에 맞춰 사전에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경우, 사전 모의 근로감독을 진행해 기업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력하고 있다.
4. 교섭 절차 개편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는 교섭 절차 개편이다.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노란봉투법 내용을 실무적으로 소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교섭 절차가 전면 개편될 것이기에 관련 내용도 사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편된 절차를 요약정리해 내부 전파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른 단계별 분쟁을 예측한 뒤,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 도출해 놓는다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5. 리스크는 예방이 최고다
이미 노조가 있거나 원하청 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노란봉투법 노무사 칼럼에서 정리한 네 가지 핵심을 숙지하고 사전 대응하기를 권장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21년 노하우를 자랑하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길 바란다. 노란봉투법 노무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리스크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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