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제 권고안 받은 후 행정순서 역행
“해제 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취지 안 맞아
골프장 200m 내 86가구, 피해 예상
[고양신문]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승인 문제점이 고양시의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의회가 장기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도시계획시설 승인 결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점이 ‘위법 행정’으로 지적됐다.
김해련(일산2·정발산·중산1·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해 해제 권고안을 집행부로 이송했기 때문에 시장의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정치적 부담없이 해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시는 골프장 증설 사업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명백한 위법행정”이라며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최소한 노력도 없이 의회에 공문만 발송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했다. 시가 의회에 해제 불가를 제대로 소명하려는 의지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당시 시가 해제 불가 사유로 소명한 내용은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상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골프장 증설이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 구역이라면 추가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기도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황산의 녹지 등급은 6~7등급으로 골프장 증설 시의 3~4등급보다 오히려 더 높은 등급이다. 골프장 증설이 산황산의 추가 훼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악화시키는 셈이다.
김해련 의원은 “2013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비교적 양호한 산황산 산림을 훼손해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을 입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부결했다”면서 “이처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은데 시가 골프장증설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관리계획은 우리 시가 승인한 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책임을 피해가는 대답을 했다. 이어 “중도위는 1차 심의에서 일부 사업부지를 양호한 임상으로 판단해 부결한 바 있으나 이후 심의에서는 최종 조건부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김해련 의원은 골프장 증설로 인한 산황동 민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증설 예정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무려 86가구가 있다”며 “2014년 산황동 주민이 골프장 타구에 맞아 오른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 등 타구 사고는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상 골프공 소음, 타격 등의 주택 피해예방을 위한 방음벽, 안전망, 차폐수림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