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감사 결과 통보... 이동환 시장 ‘일방행정’ 제동거나

14일 공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통보서
14일 공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통보서

 

[고양신문]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절차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그간 이동환 시장이 강행해온 시청 백석 업무빌딩 이전 절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 감사관은 14일 시청이전 문제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예산 미편성 △예산배정 없이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5월 시의회 예산승인 없이 시청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일환으로 타당성 용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큰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21명 명의로 용역 반려 청원서가 행안부에 전달되기도 했다(1617호 ‘일방적 시청 이전 검토 용역에 시의원들 행안부 청원서 제출’ 참조).

감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에 앞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회의결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유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7500만원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예산 전액을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일부 금액인 2000만원만 확보한 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회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명했다.

경기도 감사관 측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고양시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후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확보·집행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결과 통지서는 요진 업무빌딩 공공청사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청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즉 시청사 백석이전을 위해서는 주민과 시의회의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주민청원 당시 답변했던 지방자치법 제9조 취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전절차 진행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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