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리모델링 비용 500억원 등
[고양신문]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지출 위법사항을 지적한 경기도 감사결과에 불복한 가운데, 최근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로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양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제4차 정기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시 예산담당관이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심사의뢰서를 도에 제출했다.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지자체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오는 10월 말에 올해 마지막 심사가 예정돼있다. 시는 앞서 투자심사를 위한 이전 타당성조사를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했으며, 투자심사 전 9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가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을 위해 제출한 총 사업비 규모는 1464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493억원, 이전 예정지인 백석 업무빌딩 건물가액(토지, 건물 포함) 약 865억원, 이전 설계비 등 용역비 27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백석 업무빌딩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은 1000여 명을 약간 웃돈다. 도 투자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경우, 시는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시의회 예산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청사이전(청사 리모델링 공사 완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를 한 것은 맞다. 이전사업을 위한 예산반영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업비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업계획의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여부는 쟁점거리다. 재정사업 투자심사의 경우 사업의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전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등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경기도 감사 결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지적(관련기사: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위반했다' 기사 참조)이 나온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시청이전 논란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한 부분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동의 없이 투자심사를 강행한 부분도 시의 고민거리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청사이전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 약 6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데, 그동안 청사이전 추진과정에서 시와 의회 간 적지않은 갈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전사업 예산 통과여부도 불투명한데 경기도 투자심사부터 집어 넣은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시청사 이전사업과 관련해 오는 18일 이정형 부시장 주재로 백석 업무빌딩 현장투어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