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4일 보도자료 “깊은 유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고양신문] 고양시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 강행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다 끝낸 지난달 25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에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경기도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으로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여 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만 경비를 확보 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7500만원을 집행했다. 시는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는 물론,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야기되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일 낸 시의회 보도자료는 ‘시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를 설득해 9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건에 대해 △예비비 사용 결재 체계의 타당성 △경기도 감사결과에 반하는 예비비 사용 타당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 권한 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특히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4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라며 “위법행위를 묵과해서도 용납할 수도 없어 감사요청을 결정했고, 다음주 여야 긴급의총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