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최대 350만원·소상공인 300만원
침수차량, 확인증 발급 시 취득세 감면
피해 발생 10일 이내 신고 원칙이지만
시 “기간 지나도 추가 접수 가능”
[고양신문] 지난 13일 고양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지원 규모와 보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고양시가 확보한 재난 지원금 규모는 1억원으로, 주택 1곳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호우경보 시 발생한 피해 지원 기준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비율이다. 따라서 추후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 시 예비비 투입을 통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350만원, 상점(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번 폭우로 침수차량도 다수 발생했다. 차량 침수 피해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향후 새로운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 폭우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행정 당국에서도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신고 외에도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먼저 ①시민이 피해 사실을 신고(구두 신고도 가능)하면 ②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사진, 영상 등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③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서류검토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고 기간은 법적으로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폭우의 경우 피해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가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동행정복지센터가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밖에 시는 침수된 주택 및 시설의 폐기물 수거와 방역 활동을 군부대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피해 현황은 현재 재난대응 담당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집계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추산되는대로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