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
투표결과, 특별법심의에 참고
7개월 남은 21대 국회임기 내
특별법 통과에 동력될 수도 

김동연 도지사는 2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2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고양신문]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26일 공식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필수다.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경기북부에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전체 지자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투표권자 범위나 시기는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민투표법 등에 따르면 지방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내년 총선일(4월 10일)로부터 60일 전까지(2월 10일)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9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요청한 후 실제 투표일까지 3개월 정도의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행안부 검토에 1개월, 도의회 의견청취에 1개월, 행안부와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절차에 1개월 등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주민투표는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에 신청한 주민투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사전절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주민투표 의미에 대해 “주민투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인데, 찬성이 과반 넘는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관련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에 달려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계류 중이다. 만약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긴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특별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경기도가 주민투표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긴 21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다면 당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동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차기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우선 21대 국회 통과로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와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목표 시점은 공식적으로는 2026년 7월 1일이다. 늦어도 2025년까지는 특별법을 제정·보완한 뒤 김동연 도지사의 임기 막바지인 2026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2750명)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한 점을 강조한다. 또한 71.8%(3590명)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주민은 65.2%, 남부 주민은 51.4%가 찬성하는 등 북부 주민들의 북도 설치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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