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원마운트, 13일 법인회생 설명회 예정
[고양신문] 법원은 지난 1일 일산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원마운트는 법원에 지난달 1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그 다음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4일 대표자 심문절차, 30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를 거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향후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포츠센터, 쇼핑몰 등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원마운트 측은 쇼핑몰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법인회생 관련 설명회를 갖고 첫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마운트 석준호 대표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생 개시 결정은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원마운트 전 직원은 정상운영을 위해 영업과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고 있다"라며 "13일 원마운트 상인연합회에 이어 스포츠센터 회원들도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로운 기자
rowun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