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 회생계획안 허가
원마운트 “인수 의향자 있어
변제금 확보, 채권자 안심시킬 것”

(주)원마운트는 지난해 8월 1일 회생법원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주)원마운트는 지난해 8월 1일 회생법원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고양신문] 고양시 대표 복합문화시설 원마운트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M&A(기업인수합병)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자체적으로 회생하는 방안(존속형 회생계획)을 진행 중인 원마운트가 최근 법원에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원마운트의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원마운트는 지난 14일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곳(인수 의향자)이 있다”라며 “향후 모든 절차는 법원 허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M&A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을 미리 확보해 채권자들의 걱정을 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원마운트는 존속형 회생계획과 동시에 M&A를 통한 회생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 원마운트가 추진하는 두 가지 회생 방식은 '기업회생'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존속형' 회생계획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반면 'M&A' 회생계획은 기존 채무자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권은 인수자에게 이전한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꼼꼼히 따져봐야"라는 입장과, "반가운 소식"이라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M&A 회생안 철저한 검증 촉구‘를 위해 원마운트 임차인 비대위(위원장 박성준)는 지난 12일 채권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박성준 위원장은 “M&A를 시도한다면 인수 의향자가 믿을 만한 곳인지, 변제안이 확실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제대로 된 회생계획이라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채권자 모임인 전회모(회장 이유정)는 “법원의 결정엔 확실한 근거가 있을것"이라며 "M&A 가능성은 반가운 소식, 하루빨리 원마운트가 회생을 통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마운트의 최종적인 회생 결정은 향후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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