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안 - 청소년이 바라는 고양시 변화 방향②
[고양신문]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 조례 제1834호,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대부터 6대까지 총 25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들도 지역 사회 각 분야를 깊이 들여다보며 활발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나의 제안 - 청소년이 바라는 고양시 변화 방향’을 총 8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고양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일부 예산의 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상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고양시는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보통 공무원의 근무 일자인 평일에 진행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참여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조례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의 일상을 보장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 필자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와 청소년 예산학교 도입을 통해 예산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는 이유다.
고양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잘 모른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청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학생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학생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학교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눈높이에 맞춰 예산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예산학교의 경험이 위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양 교육 또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책정 등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이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이 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인권이 더욱 신장할 수 있다. 청소년이 배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돼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주은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