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역세권 개발에서 제외된 주거지역 주민 반발
공사로 인한 피해, 재산권 피해 주장
'취락지구 편입' 주민의견서 시에 전달
[고양신문] 최근 국토부 대곡역세권 개발 발표에서 누락된 대곡역 인근 내곡·대장동 일대 주민 100여 명은 지난 16일 이번 발표에 비판적인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고 주민의견서를 받았다. 주민들은 "이곳도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한 주민은 “현재까지 이 마을 80% 정도의 세대 주민의견서를 모았다. 의견서는 11월 25일까지 고양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의견서에는 “사유 재산권이 침해된 바 취락지구 재편입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라' '경제적 도시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유재산권 보장하라!”
마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대곡역 일대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 통행 제한,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 주민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라며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마저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 누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겠느냐”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앞서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개발 발표에 맞춰 내곡·대장동 일대 11.0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지난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를 받는다. 앞으로 이 일대 토지거래를 하려면 고양시장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곡·대장동 취락지구(주거지역) 전체가 개발계획에서 비껴간 가운데 이곳은 이제 재개발 또는 매매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신축 건물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추진의 필수 요건인 *노후도(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가 낮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주택 등 부동산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장동 한 주민은 “대곡역세권이 개발되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믿었는데 이번에 제외돼 너무 당황스럽다”라며 “이 마을 주민들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개발 시 더 비싼 비용 치를 것"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곡역세권 개발 발표는 사업성도 반쪽짜리”라며 “이런 개발형태는 역세권개발의 500m 원형 개발원칙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LH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비싼 취락지구를 제외시키고 농지 등 비교적 싼 땅만 매입해서 사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마을 주거지가 역세권개발 후 상업지로 변경될 시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라는 이름으로 대곡역 일대 9400세대 주택 건설을 발표했다. 2016년 고양시가 착수한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대곡역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번 발표에선 내곡·대장동 취락지구를 모두 비껴가 화정지구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설정됐다.
이에 내곡·대장동 취락지구 주민들은 당황한 분위기다. 주민들은 “변경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주민 설명이 없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욱이 이전 고양시 용역결과에선 포함됐다가 이번에 제외된 대장동 아랫마을 주민들(약 450세대)’은 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원주민에 따르면 “약 450세대의 대장동 아랫마을 주민 중 원주민들은 10~20% 수준”이라며 “나머지 세대 중 이미 10년 이상 된 주민들도 있지만 대곡역 개발 바람이 불었던 약 8년 전(2016년) 유입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