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 더샵일산엘로이 시행사-입주민 갈등

시행사, 부실시공 손배소 입주민에 문자
입예협 “금융기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 취득해 불법 용도로 이용”

[고양신문] 고양시 풍동 ‘더샵일산엘로이’의 시행사 ㈜와이에스디엔씨와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중도금 대출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사 측은 부실시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측은 다음날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형사고소 및 금융감독원 제보를 예고했다. 

시행사측 공문.
시행사측 공문.

시행사 측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입주지정기간 연장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등의 소송(민·형사 포함)을 제기한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 소송 계약자 중 8월 28일까지 소송 취하서 확인 시 입주지정기간(중도금 대출)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것으로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6월부터 시행사를 대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오을 입주예정자협의회 대외협력 팀장은 “총 1976세대 중 현재 1000세대가 넘게 몇 건의 소송에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시행사 문자를 받은 후엔 오히려 소송을 준비하는 세대가 더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분양 광고와 다른 부실시공에 따른 지하 주차장 누수 문제, 시행사의 미흡한 대처,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이다. 

이번 문자와 관련 입예협은 시행사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명시한 반박 공문을 보냈다. 입예협은 ‘안내 문자를 보낸 관련 행위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해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대출 연장 권한을 가진 금융기관인 캐피탈 측은 모든 입주민에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시행사가) 대출 연장 권한이 없음에도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입주민을 협박했으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민원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샵일산엘로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향후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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