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정, 법원에서 뒤집혀
주민들 "축사 신축은 온마을 문제"
서구청 “법률검토 후 방안 마련”

법곳동 축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법곳동 축사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신문] 주민들의 민원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됐던 법곳동 축사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은 11일 법곳동 축사 측이 일산서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축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 민원을 수렴해 축사 허가를 반대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지난 2023년 법곳동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일산서구청은 건축 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축사 측은 “건축허가를 통해 공사를 마쳤는데 준공을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일산서구청과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이날 원고 측은 재판 결과를 반기며 자리를 떠났다. 반면 일산서구청 직원과 최협 가좌마을1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가좌초등학교 앞에 내걸린 축사 반대 현수막.
가좌초등학교 앞에 내걸린 축사 반대 현수막.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가좌마을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협 회장은 “주민들은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가좌마을3단지 입주자대표회장도 “가좌마을 1단지부터 7단지 회장들과 이번 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항소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었다”라며 “가좌마을은 인근 축사단지 악취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는데 축사 신축을 허가한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산서구청과 고양시는 끝까지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경기도행정심판과 이번 재판부 결정이 다른 것에 대해 주민들은 SNS 등을 통해 “갑자기 결과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서구청에서 재판 준비를 덜 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산서구청은 12일 “난처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일산서구청 건축팀장은 “경기도행정심판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반면 재판부는 법률적인 절차에 중점을 둔 것 같다”라며 “변호사와 법률검토 후 향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뤄진 법곳동 축사.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뤄진 법곳동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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