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OO뷰티를 경영하는 김 사장은 뷰티 코리아 열풍을 타고 중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화장품 덕분에 이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너무 커서 1년에 법인세로 내는 세금만 10억원이 넘었다. 법인세부담이 큰 것도 문제였지만 해가 갈수록 쌓여가는 이익잉여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김 사장은 고민 끝에 꼼수를 생각해냈다. 자신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공동대표였던 박 사장의 배우자가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해 매월 10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최근 OO뷰티는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관들은 특수 관계자인 김 사장과 박 사장의 부인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돼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김 사장과 박 사장의 배우자가 실제 회사에 상근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회사 내부서류 등을 통해 확인했다. 

서류상으로는 김 사장과 박 사장의 배우자가 결재서류에 사인도 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뒀기에 이대로 잘 넘어가나 보다 했다. 하지만 김 사장과 박 사장은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CCTV가 세무조사관의 역할을 한 것이다. 회사 정문과 사무실 입구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알게 된 세무조사관들은 한 달 동안의 CCTV자료를 내려받아 전송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CCTV 판독결과 김 사장과 박 사장의 배우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이 들통나버렸다. 결국 비용으로 처리했던 매월 1000만원의 인건비 계상액 전부를 부인당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신용카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번에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강 모씨는 강남에 본인 명의로 1채, 배우자 명의로 1채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부득이하게 아파트 한 채를 팔게 됐는데 양도소득세가 문제였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다 보니 중과세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컸다. 고민 끝에 꼼수를 생각해냈다.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마친 후 배우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 그 지인의 주상복합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강 모씨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강 모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15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됐지만 9억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는데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고작 3000만원에 불과했다. 다주택자인 강 모씨는 위장이혼 후 호적상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아 3000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강 모씨는 추후 위장이혼 혐의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관들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분석해 위장이혼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호적상으로는 이혼을 했지만 두 부부가 한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사실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결국 강 모씨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총 3억원의 세금을 내야만 했다. 

위장근무, 위장이혼 등의 꼼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CCTV나 신용카드사용 내역분석 등을 통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납세자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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