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사업자라면 누구나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세금신고 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라거나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 봤을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적격증빙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 네 가지 증빙서류를 말한다.
거래 시 적격증빙만 수취하면 과세관청에서 적법한 거래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적격증빙을 받고 싶지만, 거래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관청에 자신의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고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나는 매입자이니까 세금신고를 위해 증빙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라.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란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내가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매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 사실을 입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다.
가령 의류소매업을 하는 K라는 사업자가 의류도매상으로부터 2022년 10월 1일 의류 5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발행을 꺼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K 사업자는 10월 1일이 속하는 공급 시기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6월 30일까지 담당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회피하는 악덕 사업자를 만난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도입 당시에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한해 적용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됐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사업의 양도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택시운송용역, 항공용역, 철도운송용역,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전세보증금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등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발행을 피할 때 매입자를 구제할 방법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업상 세금계산서발행을 회피하는 거래처를 계속 상대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 이렇게 사업상 부득이하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을의 처지니 어쩔 수 없지’라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까. 이럴 땐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서류를 받아두면 된다. 간이영수증과 통장 이체내용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의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 거래 시에는 절세를 위해 최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때는 거래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함을 꼭 기억하자.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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