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K 씨는 2004년 아버지가 4억 5000만 원에 구매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해왔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됐다. K 씨는 상속세라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사로부터 자신이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임은 물론이고,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2억 3000만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K 씨처럼 부모로부터 아파트 이외에 변변한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뿐인데도 고액의 상속세를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K 씨 부친이 4억 5000만 원에 구매한 아파트 가격이 최근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쳤기 때문이다.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속세 비과세 기준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거액의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했다. 

K 씨의 경우에서 보듯 상속세는 이제 재벌이나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다. 일반 서민들도 사전 증여 등 절세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지불식간에 맞게 될 상속세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의 경우 유족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살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맞거나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세금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요령 5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가치가 낮아진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자. 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보유한 재산이 폭락한 시기에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증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이 낮아 증여세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증여당시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여금이나 투자금, 채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자. 살다 보면 주변의 권유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차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연사 등으로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망인)이 자금인출을 하거나 차입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평소 통장 거래 시 계좌이체 메모난에 이체내용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금은 가능하면 배우자가 내자.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에게는 최대 30억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만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추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2차 상속 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납부 시 자녀들이 낼 세액을 배우자가 대신 내는 것이 좋다. 현행세법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해 자신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채무나 장례비용,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결제하자. 피상속인이 투병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일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비용을 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과 관련된 비용을 상속인들이 대신 결재하면 추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억울하게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다섯째, 각종 공제규정을 점검하자. 세법규정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벌채금지임야(9900㎡ 이내) 등의 유무, 장례비용 5백만 원 초과 시 납골묘나 봉안 시설 등 관련 증빙서류 챙기기,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적용 여부, 동거 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해당 여부, 추정상속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의 누락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절세하기 쉽지 않다.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속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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