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최근 부모와 자식 간 주택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변칙적 탈루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납세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대상에 선정돼 증여세가 추징될까 불안해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근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주택증여 관련 세무조사 시 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여세금이 추징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첫 번째는 재차 증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A 씨는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했지만,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에 부모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세법상 증여세는 10년을 합산해 과세하고 있어 A 씨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가액을 부동산증여가액과 합산해 증여세신고를 해야 했지만, 9년 전에 증여받은 주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가액과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억대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편법증여다. B 씨는 부모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모의 금융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채무상환 내역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한 결과 B씨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에 금융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부모가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조사결과 이자와 원금을 부모가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B 씨는 금융채무 전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돼 억대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세 번째는 유사매매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증여세신고를 한경우다. C 씨는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아파트공시가격으로 증여세신고를 했다가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며 증여재산의 시가판단 기준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시가의 범위로 두고 있다. 아파트의 시가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세신고 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씨처럼 증여세가 부담돼 공시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공시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한경우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손쉽게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해 실거래가액과 공시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게다가 국세청은 실거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강남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기도 한다. 강남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국세청의 고가아파트 감정평가의뢰로 인해 감정평가법인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정도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성년자 등 소득 출처가 불분명해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일 것이다.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 평소에 철저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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