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자금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필자가 자녀에게 전세지금을 대여해준 부모들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이다. 차용증만 쓰면 무조건 자금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추징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차용증을 썼다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 등이 통장거래에 의해 입증돼야 하고,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도 증명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정이자율인 4.6%로 해야 한다. 만일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이자에 따른 이자소득세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때마다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도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너무 복잡한데 꼭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해야할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이때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적정이자율로 대략 환산하면 원금이 2억17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000만원이기 때문에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없다. 즉, 대략 2억원까지는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추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차용금액에 관계없이 적당한 이자를 약정하고 매월 통장거래를 통해 부모의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국세청은 수도권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 신고누락을 통해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전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의 자금출처를 밝혀내 123억원(건당 2.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고액 전세자금 증여에 해당함에도 지자체에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원을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증여자산을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자산가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고액 전세자금의 조달 원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해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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