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요즘 유튜브 활동을 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유튜브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대처방법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탈세의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유튜버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광고 수익으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동안은 징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튜버의 광고수익은 유튜버와 구글이 각각 55%와 45%씩 나눠 갖는다. 구글은 싱가포르지사를 통해 한국의 유튜버가 지정한 통장으로 광고수익을 지급한다. 이때 구글에서 광고수익을 얻은 유튜버들이 소득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피해왔다.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 국내 계좌로 입금되면 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1만 달러 이상의 유튜버의 소득파악은 가능하다. 하지만 1만 달러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화입금내역을 알 수가 없다. 

국세청 첨단기술 활용 과세 나서 
국세청은 유튜브 운용사인 구글코리아를 조사해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해 외환수취자료 키워드, 영상, 음성 등의 알고리즘을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환수취자료에 대한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자료 등을 분석해 대금 차명수취를 밝혀낸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등 조세포탈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전히 ‘유튜브 수익은 구글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국세청은 잘 모르겠지’, ‘나는 수익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지’와 같은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다면 유튜버 본인은 물론 아니라 가족, 친족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꼭 사업자등록 하고 제 때 신고해야 
유튜버들은 국세청에서 자신의 소득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까지 물게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

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과세와 면세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유튜버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작가나 편집자를 고용했다면 업종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로, 4800만원 미만을 예상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유튜버가 1인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별도의 사업장 없이 집에서 유튜버 활동을 할 때는 사업장을 집주소로 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에서 유튜버 활동을 할 때는 별도의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5월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경비처리엔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이 유리
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고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확실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그럼 유튜버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유튜브 방송제작을 위해 외주제작비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외주제작비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때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3.3%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

방송 제작을 위해 피부미용에 들어가는 비용, 방송 중에 구매한 물품, 팬미팅 식사비, 차량구입비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비용지출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경비인정을 받는데 유리하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유튜버로서 연간 수익이 7500만원 이하라면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대리를 의뢰할 필요 없이 5월에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업무만 의뢰하면 되고, 연간 수익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대리 의뢰를 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 도움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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