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양포세무사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지. 양포세무사란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를 지닌 세정가의 최신 신조어다. 정부에서 주택과 관련된 세법을 자꾸 개정하다 보니 양도와 관련된 세법은 누더기가 됐고, 누더기 세법을 잘못 해석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세무사가 늘어 추가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는 납세자들도 덩달아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상담을 잘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까 겁이나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세무 전문가라는 세무사들조차 이러할 진데 일반납세자들이 복마전처럼 얽힌 난해한 세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쩌겠나.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절세할 수 있기에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필자는 세금 관련된 일을 35년간 해오면서 납세자들이 세법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눈물짓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평소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고지서를 통보받고 절규하는 납세자를 보며 세무 전문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일반화돼서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세무칼럼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유익한 절세상식을 무상으로 접할 수 있다. 세무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한 만큼 자신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필자 역시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고 눈물짓는 납세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언론에 ‘이봉구의 세무맛집’이라는 이름의 절세 칼럼을 연재하고, 유튜브에 ‘세무조사 5분 특강’이라는 동영상자료를 5년 전부터 매년 20개씩 꾸준히 업로드 해왔다.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위장이혼과 관련해 세법의 무지로 인한 세금폭탄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호적상 이혼수속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본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어서 위장이혼이 절세의 방법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사실상 배우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과 일산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K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 서류상으로 이혼수속을 마친 후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했고, 과세관청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과세신청을 했다. 과연 K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1세데1주택 비과세 인정을 받았을까? 

K씨는 쟁점 서울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세무조사결과 위장이혼 사실이 들통 나 비과세는커녕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이혼을 했으니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별도세대로서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장이혼 사실이 탄로나 1세대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와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덤으로 맞고 말았다.

세무조사관들은 조사과정에서 아파트관리비, 각종공과금,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 병원진료기록, 대중교통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K씨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세금을 고지한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K씨의 사례처럼 세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 세금신고를 한 후 결국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금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법률적 자문과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자.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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