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1세대 3주택이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돼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1가구 3주택에 해당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다. 그런데 1세대1주택이 아닌 3주택이 어떻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씨는 장애인이다. A씨의 두 자녀는 30살이 넘었고 직장 생활을 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자녀도 각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A씨는 당연히 자신을 1가구3주택자로 생각했다. 부득이하게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A씨는 양도세 중과를 걱정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A씨의 두 자녀는 30세 이상인데다가 직장에 다닌 지 10년 이상 됐기에 확실한 소득원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녀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부모님 동거봉양을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별도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A씨의 주택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몇 달 후 A씨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며 깜작 놀란 얼굴로 필자를 찾아왔다.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A씨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돼있어 어쩔 수 없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며 ‘조세불복’을 권유했다.
이에 필자는 조세심판원에 A씨의 양도소득세 과세 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은 A씨의 자녀들이 30세 이상의 성인인데다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도 있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당국이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결국 A씨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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