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3가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분류 과세를 하고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6가지의 소득은 모두 합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이 종합과세 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해 매년 5월 세금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다.

종합과세 되는 6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세법 제7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은 주로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대부분 종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장인일지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이직이나 퇴직 혹은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다음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소세 신고가 원칙이다. 단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와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3.3% 원천징수를 당한 사업소득이 단 1건이라도 있는 사람은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300백만원 이하면 종소세 신고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종소세 신고 최저세율이 6%이므로 근로소득이 적어 분리과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백만원 이하일지라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다. 이자, 배당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되므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넷째, 이직한 경우다. 직장을 옮긴 경우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해 신고를 마치면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그런데 간혹 전 직장에서 소득자료를 못 떼오는 경우가 있다. 전 직장에서 좋지 않은 사유로 퇴직했거나 전 직장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현 직장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직장만으로 소득신고를 한 후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해 종소세 합산신고를 하면 된다.

다섯째,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다.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주된 근무지를 하나 선택하여야 한다. 주된 근무지 이외의 소득자료를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 주된 근무지에서 전체소득을 합해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타 직장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되면 현재 직장 소득만 연말 정산해서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하여 각 직장의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해 합산신고하면 된다.

여섯째, 퇴직한 경우다.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담당자가 세세하게 공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공제해 연말정산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퇴직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액 등 각종 공제액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다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일곱째,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다. 깜박 잊고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된 경우, 회사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 등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본인이 5월에 정정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종소세 신고를 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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