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승계증여특례’ 제도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업 승계는 일반적으로 사망 후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업 승계는 상속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생전에도 증여를 통해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다. 살아생전에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2023년 적용 세법 개정안 중 ‘가업승계증여특례’에 관한 규정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처럼 원안과 달리 일부 수정통과 돼 아쉬움은 있지만, 적용 대상확대, 증여특례한도액 상향, 증여특례세율 과표인상, 사후관리 기간축소,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가업 승계 증여특례제도와 관련해 확정된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애초 정부안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 증여 특례 대상기업으로 확정됐다. 

둘째, 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됐다. 종전 세법에 의하면 증여자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보유 요건으로 완화됐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해 외부투자를 받을 때 지분율 50%(상장법인 30%)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지분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성장기업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셋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인상됐다.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따라 부모가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넷째,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기존 세법규정은 수증자가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세법에 따르면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간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사후관리 기간이 2년 전에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 바 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7년을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 걱정 없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섯째,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됐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업종을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엔 도소매업으로 업종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대분류 내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자유롭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여섯째, 가업 승계 증여특례적용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증여특례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수증자가 가업 승계 증여특례가 아닌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 승계 재산을 양도·상속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여소야대 상황에서 가업 승계 증여특례 적용대상과 공제 한도가 애초 정부안에서 축소 조정됐지만, 적용대상과 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 변경 등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업 승계 증여특례제도와 관련된 2023년 적용 개정세법이 향후 가업을 잇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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