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가입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업종사업자들이 해당된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와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특약으로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이 된다. 

만일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해당업종은 기숙사,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해당된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 적용
새해부터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간이과세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됐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매출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됐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소상공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됐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이 정비되어 월세액에 대해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종이신문의 구독률 하락으로 인해 신문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부터는 독자들이 지급한 신문구독료에 대해 도서·공연 등의 사용분과 동일한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위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세무서장의 근로·자녀장려금의 직권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관리제도 개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사후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첫째, 지정기부금 신청 및 추천기관이 변경됐다. 종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은 비영리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이 강화됐다.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 국민신문고, 국세청등 1개 이상 기관에 홈페이지 연결요건이 추가됐다. 

셋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이원화 됐다. 신규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할 때는 지정기간이 3년이며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되는데 지정기간은 6년이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도 해당단체가 직접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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