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신고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해 신고를 잘못하거나 세금납부를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신고 납부를 잘못했을 경우 세법상 어떤 제도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잘못된 세금신고납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그리고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이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정신고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란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게 납부한 것을 수정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누락이나 비용 과다 반영 또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원래 세금을 내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해주며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엔 75%,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엔 50%, 1년 이내에는 30%, 1년 6개월 이내에는 20%, 2년 이내에는 10%를 감면해준다. 다만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 없다.
그럼 2년 이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으니까 수정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과소납부된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된다.
법정기한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아예 하지 못해서 법정신고 기한 이후에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정신고와의 차이점은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틀리긴 했지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지만,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이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엔 30%를,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엔 20%를 감면해준다.
과납 세금은 경정청구제도 통해 환급신청 가능
경정청구제도란 수정신고와는 반대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세금신고를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많이 신고납부해서 과다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기한 후 신고가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신청은 할 수가 없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만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잘못된 신고는 과세관청에서 사후검증안내문도 오고 세무조사도 나오지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환급해주는 일은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경정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과세관청에 신청해야만 과세관청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경정청구의 주요한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온라인 판매업자가 온라인매출을 집계하면서 실수로 매출을 두 번 계산한 경우, 산출세액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그 밖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를 처음 신고할 때 빠뜨린 경우 등이 있다.
애초에 세금을 신고할 때 제대로 해야겠지만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이다. 실수로 세금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세를 위해서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그리고 경정청구제도를 꼭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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