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세율과 세부담상환율에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0.6~ 3.0%)을 적용하지만, 투기목적 소유로 간주하는 경우 중과세율(1.2~6.0%)을 적용한다.
중과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세부담상환율도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냈던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적용하지만, 투기목적 소유의 경우 300%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목적 소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경우를 투기목적 소유로 봐서 중과세율과 300%의 세부담상환율을 적용하는 것일까.
투기목적이 없는 소유로 보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1주택자가 해당한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투기목적 소유로 보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투기목적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 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부부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본인 명의 주택으로만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그러나 주택 수 계산 시 주택부속토지와 공유지분 소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부속토지나 공유지분 소유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적을지라도 주택 수에는 합산되므로 중과세율과 높은 300%의 세부담상환율이 적용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 및 세부담상환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숙지해서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이 있다. 둘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이다.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②상속지분이 전체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소액지분주택) ③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등이다. 셋째,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다.
예를 들어보자. K씨는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 1채, 조정대상지역에 B주택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C주택 1채 등 총 3주택 소유자이다. 3주택 소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과 세부담상환율 300%가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K씨가 소유하고 있는 B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어떻게 될까? 상속주택은 주택수계산 시 제외돼 K씨는 조정대상에 A주택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C주택 1채를 소유한 2주택자가 돼 일반세율과 150%의 세부담상환율이 적용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Y씨는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B주택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C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해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3주택 소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과 세부담상환율 300%가 적용되지만, 만일 Y씨가 소유하고 있는 C주택 부속토지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될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Y씨는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 1채, 비조정대상지역에 B주택 1채를 소유한 2주택자가 돼 일반세율과 150%의 세부담상환율이 적용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K씨와 Y씨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월 말까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 외에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배제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관련기사
-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7가지 경우
- 주상복합건물 양도 시 절세 방법
- 살아생전에 가업 승계 가능해졌다
- 차명계좌 사용하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때 대처법
-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짓고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획기적 개정,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
- 징벌적 가업 승계 상속세 합리화할 획기적 2023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목’
- 필요경비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법
-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
- 자녀에게 주택증여 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 허위계약서 작성이 결코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 삶의 터전 빼앗는 강제수용, 시가 기준 보상하고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 세금신고 잘못했을 때 3가지 대처법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인세 세무조정 7가지’ 비법
-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대비한 절세비법
- 취득세로 인해 낭패 보지 않으려면
- 분양권 다운계약,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 비사업용토지 보유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 양포세무사를 아십니까
- 창릉 신도시 토지 보상금 이렇게 해야 제대로 받는다
- 1세대1주택이라고 방심하다 세금폭탄 맞는 경우
- 그 많은 5만원권 지폐는 왜 사라지는 것일까
- 위법적 절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무효’
- 공익법인 세무신고 시 반드시 유의할 점
- 유튜버, 원치 않는 세금폭탄 피하려면
- 전세자금 잘못 증여하면 통합세무조사까지 받는다
-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억울한 세무조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활용하자
- 숨긴 세금 잡아내는 CCTV와 신용카드
-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시 유의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유의점
-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으려면
- 동거봉양인 경우엔 1세대 3주택도 비과세 가능
- 1세대 2주택 비과세,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 교회 내 수익사업은 과세 대상
- 농지대토 세액감면 시 유의점
-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양도·상속·증여 시 절세 방법
-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특수 관계자 간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