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고양신문]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장을 운영한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우선 법인결산 및 법인세 조정업무가 선행돼야 한다.

법인결산 및 법인세 조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재무제표 중 은행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해당된다.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확정되면 세무조정업무가 시작된다. 세무조정업무란 기업이 작성한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재무제표에 접대비지출액을 1억원으로 기록했는데 세법상 접대비한도액은 5000만원인 경우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0만원을 손금부인하여 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업무와 관련해서 법인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이 신고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금추징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7가지 세무조정 비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적격증빙 없는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원가로 계상한 경우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자료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 법인이 재무제표상에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체크돼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된다. 적격증빙 없는 비용 계상액이 많아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사용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전산 분석한 결과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입시학원수강료나 성형외과수술비, 해외여행경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상품권 과대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 부인 후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을 하며,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접대비한도액 시·부인 계산을 해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매긴다.

4. 대표이사의 친인척과 가족 관련 인건비
대표이사의 친인척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친인척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친인척직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근무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출퇴근기록카드작성, 금융계좌 이체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공제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종종 세무조사 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신고하면서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줘서 건설하게 하고 분양판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도급을 주고 분양판매만 한 경우에는 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므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중도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개발관련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는데 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받았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7.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당기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상시 근로자수 계산 시 최대주주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사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주의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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